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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신세계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목포신세계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병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병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폐쇄회로 텔레비전)를 설치·운영합니다.

병원은 「의료법」 제3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수술실 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의료법규 및 고시」에서 정한 것 외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릅니다.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거나 동의하는 경우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장면을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폐쇄회로 텔레비전)로 촬영합니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및 설치 위치 및 주요 촬영 범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설치 운영대수는 총 34대입니다.
시설안전건물 로비, 병동 간호사실 및 병동, 지하 주차장 등30대
의료안전2층 수술실4대
34대

3.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병원은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와 접근권한자를 두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실무자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분, 이름, 직위, 소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상정보 보호책임자김병욱병원장신경외과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주도균관리과장관리과
영상정보 접근권한자서민석원무과장원무과
영상정보 접근권한자(수술실)조해진수간호사수술실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수술실 내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상기 "1"에 준하여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고, 의료법 제38조의 2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5에 따른 촬영 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촬영합니다.

- 처리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관 만료와 같은 파기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8. 영상정보의 유출 통지 및 신고 등 처리

영상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병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에 따라 지체없이 처리합니다.

9. 수술실은 별도규정[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폐쇄회로텔레비전) 운영관리방침]에 준하여 관리합니다.

10.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