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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신세계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목포신세계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병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병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폐쇄회로 텔레비전)를 설치·운영합니다.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병원은 「의료법」 제3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수술실 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의료법규 및 고시」에서 정한 것 외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릅니다.

  • 부정의료행위나 범죄행위의 예방·규명
  • 환자의 안전과 존엄 확보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거나 동의하는 경우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장면을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폐쇄회로 텔레비전)로 촬영합니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및 설치 위치 및 주요 촬영 범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설치 운영대수는 총 34대입니다.
시설안전건물 로비, 병동 간호사실 및 병동, 지하 주차장 등30대
의료안전2층 수술실4대
34대

3.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병원은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와 접근권한자를 두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실무자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분, 이름, 직위, 소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상정보 보호책임자김병욱병원장신경외과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주도균관리과장관리과
영상정보 접근권한자서민석원무과장원무과
영상정보 접근권한자(수술실)조해진수간호사수술실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수술실 내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상기 "1"에 준하여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고, 의료법 제38조의 2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5에 따른 촬영 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촬영합니다.

- 처리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관 만료와 같은 파기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상기 "3"의 관리책임자 또는 접근권한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병원을 방문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 확인 방법: [별지 서식4호] 영상정보(열람·제공·보관연장) 요청서 및 [별지 서식5호] 영상정보 (열람·제공) 동의서 작성 제출
    • 확인 장소: 1층 의무기록실 또는 2층 수술실(수술실의 경우)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병원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단, 정보주체인 본인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이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합니다.
  • 단,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열람 등 요구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영상정보가 멸실되는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 병원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병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 병원은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여 접근을 제한하고 있으며, 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목적·열람자·열람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8. 영상정보의 유출 통지 및 신고 등 처리

영상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병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에 따라 지체없이 처리합니다.

9. 수술실은 별도규정[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폐쇄회로텔레비전) 운영관리방침]에 준하여 관리합니다.

10.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23년 10월 6일부터 적용됩니다.
  • 병원은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 전에 병원 홈페이지 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 가능한 장소에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