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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항목

 의료법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합니다.

  • 의료법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법률 제9386호) 및 의료법시행규칙 제42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규정에 따라 목포신세계병원에서 시행 중인 비급여수가내역을 다음과 같이 비치, 게시하오니 내원하시는 고객께서는 병원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비급여 수가내역은 원내 게시용이므로 외부로 유출하거나 임의 반출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 법에 의거 의법 조치될 수 있습니다.
  • 본 비급여 수가는 원내에서 활용되는 싱글코드이므로 행위수가료는 필요 시 재료대 별도 비용 발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