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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발급 안내

각종 증명서 발급은 관련 법규에 따라 환자 본인의 신분 확인 후 발급되며,
가족 또는 대리인이 내원하여 환자를 대신하여 발급 시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 우편발송 및 팩스전송은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직접 내원하셔서 증명서 발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01

발급 대상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진단서 (소견서 포함)의 경우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환자 본인에게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02

구비 서류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 규정에 따른 구비서류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 환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신청자(가족)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의료보험카드 또는 주민등록등본
  • 동의서서식 다운로드

대리인

대리처방 발급 규정에 따른 구비서류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 환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신청자(가족)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의료보험카드 또는 주민등록등본
  • 동의서서식 다운로드

대리인

03

발급

장애 진단서, 병사용 진단서, 노인장기요양 소견서는 환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주치의 진료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 외래 내원 시

    원무과 수납 전 담당 주치의사나 간호사에게 말씀해주세요.

  • 퇴원 시

    제증명(진단서, 소견서, 입원확인서), 의무기록(진료기록지, 간호기록지, 검사결과지 등)은 병동 간호사에게 퇴원 2~3일 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1층 원무과에서 제증명 및 의무기록 사본 발급 또는 사전 신청했던 관련 서류의 발급비를 수납 후 받으시면 됩니다.
    (진단서, 소견서 당일 신청 시 주치의 미작성으로 당일 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2~3일 전 신청 요망)

  • 병사용 진단서

    진단서 발급 시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하신 증명 사진 2매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안내 및 문의

☎ 061-274-9000 (원무과)

구비서류 안내

※ 관련근거 : 의료법 제21조(기록열람 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열람 등의 요건)

※ 동의서, 위임장 자필서명만 인정됩니다.(도장, 지장은 인정 안됨)